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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 빠르고 안전하게 보증금 받는 법

까뉴 2023. 10. 12. 00:00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출처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200.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시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계약만기 2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한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문자, 전화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2. 계약만기 후 1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HUG에 보증사고를 신고하고 이행청구를 합니다.

  3.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을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HUG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HUG에서 이행청구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한 후,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200.jsp

서류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임대인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의 경위, 계약일시 및 임대차 기간, 목적물 소재지 및 대항요건,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요구,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였는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했을 시 대리권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포함시켜야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HUG나 법원에 이행청구나 소송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