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 빠르고 안전하게 보증금 받는 법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시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계약만기 2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한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문자, 전화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 계약만기 후 1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HUG에 보증사고를 신고하고 이행청구를 합니다.
-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을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HUG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HUG에서 이행청구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한 후,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서류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임대인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의 경위, 계약일시 및 임대차 기간, 목적물 소재지 및 대항요건,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요구,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였는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했을 시 대리권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포함시켜야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HUG나 법원에 이행청구나 소송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