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21부터 3차 모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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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청년 혹은 신혼부부와 관련된 혜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9월 14일부로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추가 4년 연장했습니다. 청년의 경우 10년, 신혼부부일 경우 자녀가 없으면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입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총 3,546호로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한국투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왜 신청해야하나?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유형(1,232호)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유형(926호)로 공급됩니다.
매입임대 사업 절차
매입 임대 사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입니다. 모집공고는 9월 21일부터이고 신청접수는 대부분 10월 초부터 시작이니 명심하시고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입주 자격
사실 다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러한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는 입주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평균 소득(100%) 산정 하실 때 1인 가구일 때 400만원 2인 가구일 때 550만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마 청년의 경우 3순위, 신혼부부는 4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이렇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조건과 혜택 그리고 바뀐 점을 알아봤습니다. 공고는 9월 21일이고, 신청은 10월초인점 기억해두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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