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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약하기] LTV, DTI, DSR 부동산 대출규제

까뉴 2023. 8.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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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돈 없는 초년생이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내 돈보다는 남의 돈으로 구매를 많이 한다.

 

 따라서 청약을 무작정 하기 보다는 LTV(Loan-to-Value Ratio), DTI(Debt-to-Income Ratio), DSR(Debt Service Ratio)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자칫 잘못하면 계약금도 지불 못해서 청약을 통으로 날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청약도 날리고 재당첨 제한까지 걸리게 되니 조심하자.

 

 대출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대출액이 담보가치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매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면서 대출을 해준다. 시장이 규제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LTV =  대출 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LTV는 담보물인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LTV가 70%라면 현재 부동산 가치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투기와 함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LTV 비율을 낮춘다.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 100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황과 더불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즉, 높은 DTI 비율은 대출 상환 능력의 부족을 시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TI가 40%고 연소득이 1억이면 4천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부채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연소득 × 100

  DSR은 대출 상환 금액과 대출 신청자의 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은 DTI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DSR은 대출 신청자가 매월 대출 상환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다음 글은 최근 이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작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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